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클라우드 스토리지 (문단 편집) === 데이터 유출 가능성 === 클라우드 업체나 제 3자에게 저장된 내용이 노출될 수 있다. [[iCloud]]나 [[OneDrive]], [[구글 드라이브]], [[아마존닷컴]] 등의 일부 클라우드 드라이브 등에는 클라우드사측에서 개인이 업로드한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.[* 실제로 구글에서 사람들의 활동 내역을 분석해서 새로운 감기 유행을 정부기관보다 1주일 먼저 알아낸다든지 하는 식으로 통계처리에 사용했다는 이야기도 있다.]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올린 자료는 관리자가 마음대로 접근해서 볼 수 있다. 약관에 관리자가 열람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지키지는지는 알 수 없다.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올린 [[빅 데이터]]가 돈이 된다는 것은 이미 명약관화하기에 수많은 무료 이메일 서비스가 난립했고, 이제는 그것이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넘어온 것이다.[* 해외에선 1TB에 연 5달러대의 저렴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성립될 수 있는 조건으로 자료를 빅데이터 수집 업체 등에 팔기에 그렇단 이야기가 돌고 있다. 오히려 사용자한테 받는 돈보다 빅데이터 업체한테 받는 금액이 더 많기에 성립될 수 있는 운영법이다.][* 실제로 1TB에 연 5~8달러짜리 클라우드 서비스들 중 오래된 곳은 4~5년째 영업중인데 이들 중 망한 회사는 극소수라는 것으로 미루어 봐선 데이터 팔이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다. 사실 1TB에 연 5달러 받아선 아무리 단가를 줄인다 쳐도 본전 치기 수준 이하다. 모 클라우드 업체에서 일했던 사람이 해외 Cnet과의 인터뷰를 보면 1TB 기준으로 클라우드 요금은 아무리 운영비를 줄여도 연 11.9달러를 받을 때 회사 입장에서 본전치기라고 한다. 그럼 마진을 남기려면 그 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1TB에 5달러 짜리는 정말 말이 안되는 요금이다.] 또한, [[수사기관]]의 [[영장]]에 의한 [[수사(법률)|수사]] 요청에 의해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데이터의 완전한 비밀 보안은 불가능하다. 한국의 경우도 [[n번방 방지법]] 등에 의해 사업자는 평상시에도 [[불법촬영]]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"를 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어, 본의 아니게 유저들의 데이터를 상시 검열할 수밖에 없다.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성인물은 소장용이라도 업로드가 금지되는 경우가 있다. 특히 [[아동 포르노]]가 저장된 것이 확인되면 무조건 경찰에 고발한다. [[OneDrive]]나 [[Google Drive]]와 같은 미국 회사의 클라우드 서비스들은 미국법상 아동 포르노가 업로드되었음을 확인하면 무조건 고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. [[중국]]같은 경우는 여러 인터넷 감독 규정 등으로 공안당국이 영장 없이 언제나 자료를 열람하고 복사조차 하는게 가능하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